전북 | 정읍시
정읍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정읍시가 안내하는 것이 29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출생축하금 지원」 1,0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9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출생축하금 지원현금반기 | 1,000만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월 | 15만원 | 만5세~만17세 아동, 청소년 630명(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학생)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년 | 2만원 |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육아수당월 |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현금분기 |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수업료) 지원 |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지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월 |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 |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월 |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 |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지원현금반기 |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간식 제공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아이사랑), 2호점(너랑나랑) 등록 아동 40명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출산입양가정 쓰레기 봉투 지원수시 | 재사용 20L 쓰레기봉투 100매 지급 | 25.7.1. 이후 출생신고 및 입양(3살 이하)신고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청년이면 — 5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1회성 | 100만원 |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중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분할상환약정 체결 대상 또는 조기상환 지원 대상)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현금반기 | 100만원 |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수시 | 50만원 | 2026년도 사업기준 ❍ (지원대상) 2025. 7.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세부사항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현금년 |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 |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타 사업으로 수…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호국보훈선양사업1회성 |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3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현금반기 | 100만원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사업현금수시 | 36만원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노인목욕비 지원사업반기 | 6만원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가게를 하거나 일하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정읍시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년 | 6만원 |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 ② 이동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고용보험납부확인서 등) ③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제외대상: 타 직종 근로자…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1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웨딩엔 정읍 지원사업현금1회성 | 200만원 |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현금월 | 50만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정읍시 전입지원금 확대 지급1회성 | 50만원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거주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자격취득 지원현금1회성 | 50만원 | 자격증 취득 및 사업 신청일 기준 정읍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현금월 | 10만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정읍시 신중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현금월 | 10만원 | 46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정읍시 주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현금월 |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현금1회성 |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 지원 | *2년 이상 계속 정읍시 거주 *동사업으로 5년이내 미지원 가정(우선순위) 결혼이민자로 최근 2년 동안 고향 미방문 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수시 |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행여자 관리(여비 및 숙박비 지급)수시 | 1) 행여자가 귀향여비를 신청할 경우 기차표 및 버스표 제공… |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및 무연고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반기 |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 정읍시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정읍시(063-539-5551)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정읍시 063-539-5551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읍시 상황별로 자세히
아이를 키우면›청년이면›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전북이 따로 주는 것
정읍시 주민은 위 표에 더해 전북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4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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