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 고창군
고창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고창군이 안내하는 것이 20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9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 1,0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1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출산장려금 지원현금년 | 1,000만원 |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산후조리비 지원1회성 | 200만원 | 대상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신청: 주소지 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후 보건소 수령-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1회성 | 40만원 | 임신 32주 ~ 분만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10만원(출산준비용품)-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생등록신고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40만원(출생축하용품)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현금1회성 | 25만원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월 |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현금1회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지원월 |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및 노인가구 중 군수가 정한 기준… |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 노인가구 중 군수가 정한 기준에 해당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노인 가구 중 실제 자녀등과 동거중인 세대는 제외한다) 2) 선정기준 - 지역가입자 65세이상 노인…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분만진료비 지원사업현금년 | 신청자 계좌지급 |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 출산한 고창군민 임산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다자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1회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감면 | 고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포함 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부모와 18세 이하의 자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월 | 아이행복카드(바우처) 지원 | 1. 지원요건 :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2.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0~2세 : 영아 부모 보육…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청년이면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현금년 | 200만원 | 사업목적 :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상향을 유도하며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청 년 : 고창군 청년기본조례(만18세~45…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월 | 부부 당 2백만원 지원(고창사랑카드 충전)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고창군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1회성 | 6만원 | 고창관내 거주하는 75세이상 어르신(시설입소자, 장기미거주자 제외)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100세어르신 마을 큰잔치1회성 | 마을잔치 추진 | 100세 도래 어르신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거동불편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사업 유류대 지원현금년 | 급식배달 자원봉사자 유류대 지원 : 25명 지원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지원 제공기관 자원봉사자 유류대 지원 : 자원봉사자 25 명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무료경로식당 (성봉회)1회성 | 서비스 내용 : 현물(급식 제공) 장 소 : 성송면 복지회관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이상 노인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3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현금월 | 1) 지급금액 : 매월 13,15만원 |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화장장려금 지원현금1회성 |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 |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추모의 집 운영수시 | 사 업 명 : 고창군추모의집 운영 시행방법 : 위탁시행 위탁기… | 고창군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고창군(063-560-2274)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고창군 063-560-2274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고창군 상황별로 자세히
아이를 낳으면›65세가 넘으면›아이를 키우면›청년이면›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전북이 따로 주는 것
고창군 주민은 위 표에 더해 전북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4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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