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올해 공제에 넣을 마지막 날 12월 31일 · D-76
2026년 연말정산(2027년 1월) —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다섯과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
한 줄 답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쓴 돈·낸 돈만 들어갑니다 — 아이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늘고, 고향사랑기부 10만원 넘는 몫도 더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15일 무렵 열립니다(올해 1월은 15일 열고 20일 확정 자료). 회사는 2월 월급 때 정산합니다.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좋나 — 월급 받는 사람(근로소득자) 누구나 — 특히 아이 키우는 집·월세 사는 집
올해(2026년 쓴 돈)부터 달라지는 것
모두 2025년 12월 23일 고쳐진 법 조문과 부칙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돈·낸 돈」부터 적용됩니다.
| 무엇 | 바뀐 내용 |
|---|---|
|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명 350만원 · 2명 이상 400만원(원래 300만원) / 7천만원 넘으면: 1명 275만원 · 2명 이상 300만원(원래 250만원) |
|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가 받고,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따로 받을 수 있음(둘 합쳐 1천만원까지) |
| 고향사랑기부 | 10만원 넘고 20만원까지의 몫은 40%를 돌려받음(원래 15%) — 10만원까지는 전액 |
| 교육비 세액공제 | 부양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이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비도 포함 |
| 출산·보육 비과세 | 회사가 주는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아이 1명당」 월 20만원으로 |
바뀌지 않은 것 — 「새로 생겼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부터 1명당 40만원 더 — 2025년 귀속부터 이미 이 금액입니다.
- 혼인세액공제 50만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 1번.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
- 고향사랑기부 — 올해 기부분만 올해 공제. 10만원까지는 다 돌려받습니다 → 고향사랑기부 장
- 월세 —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해 두지 않았다면 계약서·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간소화에 안 나옵니다).
- 아이 학원비(취학 전)·종이 기부금 영수증 —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것이 있어 회사에 따로 냅니다.
-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12월 31일 안에 해야 5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2027년 1월 날짜 (올해 1월 기준)
| 무엇 | 2026년 1월 실제 날짜 |
|---|---|
| 간소화 서비스 열림 | 1월 15일(목) |
| 추가·수정 반영한 확정 자료 | 1월 20일(화)부터 |
| 회사가 정산하는 때 | 2월 월급 줄 때(법) |
| 회사가 세무서에 내는 마감 | 3월 10일 |
2027년 1월 날짜는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서류 내는 날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놓친 공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1일~6월 1일 무렵):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환급금은 신고 마감 뒤 30일 안에 본인 통장으로.
- 경정청구: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3월 10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세무서가 2개월 안에 처리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청이 꼽은 자주 놓치는 것: 월세 현금영수증, 이월 기부금·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받는 장애인공제, 학자금 상환액, 취학 전 아이 학원비.
확인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카드 한도 · 제95조의2 월세 · 제58조 고향사랑기부 · 제92조 혼인) · 법률 제21223호 · 2025.12.23 공포 · 2026.0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제59조의4 교육비 · 제59조의2 자녀 · 제137조 연말정산) · 법률 제21221호 · 2026.0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5년)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 2026.01.14
- 국세청 —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 2026.05.14
날짜·금액은 2026.10.16에 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바꾸면 원문이 맞습니다 —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