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
누가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누가 받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조건
대상 전체에게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등의 금액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시 차감 지침
무엇을 받나
- 1.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도비 별도 지급)
- 2.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단,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
신청 방법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보훈수당 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디에 물어보나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