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 청각장애는 건강보험 최대 117만 9천원, 장애 등록 없는 어르신은 동네 지원
보청기 지원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받습니다.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주고(차상위는 100%), 기준액 131만원이면 최대 117만 9천원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 → 공단에 등록된 판매점에서 구입 → 1개월 뒤 검수 → 공단에 청구 순서이고, 5년에 한 번입니다. 둘째, 장애 등록이 안 되는 노인성 난청 어르신은 건강보험 지원이 없고, 화성·기장·나주·영암·고성·영천·진안·제주 등 일부 시·군이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따로 지원합니다.
짧은 답 — 「청각장애 등록」이 있느냐가 갈림길
|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 | 장애 등록이 없는 난청 어르신 | |
|---|---|---|
| 누가 주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는 곳 시·군·구 (일부만) |
| 얼마 | 지급기준금액의 90% (차상위 100%) | 동네마다 다름 (34만원~117만 9천원) |
| 얼마나 자주 | 5년에 한 번 | 보통 5년에 한 번 |
청각장애인 —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얼마를 받나. 공단은 ①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액 ② 제품별 고시금액 ③ 실제로 산 값 — 이 셋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입니다(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기준액은 2015년부터 131만원으로 안내돼 왔고, 2026년 시·군 공고들도 공단 지원 한도를 1인당 117만 9천원(131만원의 90%)으로 적고 있습니다.
누가 받나.
- 한쪽 귀: 청각장애인(청력장애)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 두 귀: 15세 이하 아이이거나 두 귀의 청력·말소리 알아듣기 차이가 작은 경우 등, 공단이 정한 추가 요건을 갖춘 경우만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순서 — 하나라도 어긋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습니다(청력검사 포함).
- 처방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공단에 등록된 판매점에서 삽니다. 등록 안 된 곳에서 사면 지원이 안 됩니다.
- 끼고 1개월이 지난 뒤 처방한 병원에서 「검수확인」을 받습니다. 끼고 들은 결과 청력이 나아져야 합니다.
- 지급청구서·처방전·검수확인서·영수증·바코드 사진·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공단에 냅니다. 판매점이 대신 청구하기도 합니다.
산 뒤에 판매점에서 받는 관리 서비스(후기 적합관리) 비용은 몇 해에 걸쳐 해마다 따로 청구합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되는 난청 어르신 — 동네 지원
나이 들어 귀가 어두워졌는데 장애 등급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 지원이 없고, 아래처럼 시·군이 조례로 따로 돕는 곳이 있습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2026년 내용입니다.
| 동네 | 누가 | 얼마 |
|---|---|---|
| 경기 화성시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실구입비 최대 117만 9천원 |
| 부산 기장군 | 6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 | 수급·차상위 117만 9천원 · 기초연금·일반 91만 7천원 |
| 전남 나주시 | 65세 이상, 기초생활·기초연금 수급 | 공단 기준 안 117만 9천원 |
| 전남 영암군 | 65세 이상, 기초생활·기초연금 수급 | 111만원 안에서 90%·80%·70% |
| 강원 고성군 | 70세 이상, 기초생활·기초연금 수급 | 111만원 안에서 90%·80%·70% |
| 경북 영천시 | 70세 이상 비장애 난청, 기초생활·기초연금 수급 (100명) | 구입비 현금 지원 |
| 전북 진안군 | 70세 이상, 기초생활·기초연금 수급 | 공단 기준액·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50% |
| 제주 (도·제주시) |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등록장애인 제외 | 실구입비 34만원 안 |
| 인천 옹진군 | 65세 이상 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 | 보청기 지원 (보건소) |
| 강원 횡성군 | 70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 구입비 지원 |
대부분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 그 동네에 1년 이상 살고 있을 것
- 한 귀 청력 손실 40dB 이상 80dB 미만, 다른 귀 40dB 이상 60dB 미만으로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진단을 받을 것
- 최근 5년 안에 건강보험이나 같은 조례로 보청기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복지로에 올라오지 않은 시·군도 있으니, 사는 곳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노인 보청기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혜택드림 우리 동네 장의 「65세가 넘으면」 칸에도 그 동네 사업이 모여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제1호 다목(공단 등록 판매업자)·라목(내구연한 안 1회)·타목(보청기 제품급여 — 구입 1개월 뒤 음장검사 검수)·제3호(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 차상위 100분의 100) (2026.9.28 시행본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기준·절차(보청기 편측·양측 대상, 처방 6개월 안 구입, 서류, 후기적합관리)
-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2015.11.12) — 보청기 지원금액 34만원 → 131만원
-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화성시 노인 보청기(1인당 최대 1,179,000원) · 나주시(공단 기준금액 내 1,179천원) · 기장군 · 영암군 · 고성군 · 영천시 · 진안군 · 제주시 · 제주도 · 옹진군 · 횡성군 (2026년 6~8월에 고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