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 임실군
임실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임실군이 안내하는 것이 22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 8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6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출산장려금 지원현금년 | 800만원 |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현금1회성 | 90만 2,700원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현금1회성 | 50만원 | 출산전 임산부 주소가 임실군인 산모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현금월 | 10만원 | 신청대상자-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기저귀 지원사업분기 |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3개월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와…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0~24개월) 가정※ 24개월 이내 전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종료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임실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수시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부대시설을 50%를 감면(다만, 사용…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청년이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공공근로사업현금월 | 4대 사업 1) DB구축지원사업 2) 서비스지원사업 3) 환경… |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7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상품권)지원1회성 | 50만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음의 자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4. 한부모가족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현금월 | 36만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1회성 | 20만원 |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사업반기 | 1만 5천원 | 관내 만 70세 이상 주민등록 군민 약8,400명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감면년 | 예방접종비 감면 - 만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임실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 만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 만65세 이상 군민- 만50세 이상 ~ 64세 이하 군민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월 | 월 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노인 목욕비 지원분기 | 서비스 이용권 지원- 연 13매 목욕권 지원(4매-1,2,4분… | 관내 작은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7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장애가 있으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월 | 복지교통카드 발급(12회/월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7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현금1회성 | 10만원 |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2. 선정기준 :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 독립유공자유족 명단 송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현충일 유족위로금현금1회성 | 10만원 |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 임실군 보훈단체 추천대상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년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수급자가정 방문방역사업반기 | 수급자가정 실내 및 주변 방역청소 : 기초수급자 주택이 자가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고독사 등 고위험가구 반찬지원 및 안부확인 사업주 | 반찬지원 및 안부확인 (주1회) | 가족, 친척, 주변이웃들과 교류 단절되고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독사 등 고위험가구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행여자보호지원(장제비)현금1회성 | 장제비용 | 무연고 사망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행여자보호지원(귀향여비)현금1회성 | 지원금액 - 현물(열차표,승차권)등 차등급여 | 행려자 및 부랑인 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임실군(063-640-465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임실군 063-640-465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임실군 상황별로 자세히
아이를 낳으면›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65세가 넘으면›아이를 키우면›장애가 있으면›현금으로 받는 것›전북이 따로 주는 것
임실군 주민은 위 표에 더해 전북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4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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