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국가건강검진|검진 마감 12월 31일 · D-76

국가건강검진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 올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과 놓쳤을 때

한 줄 답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12월 31일에 끝나고, 암검진은 기간 연장이 없습니다 — 대상인지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공단 누리집 「검진대상 조회」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사무직이 아닌 직장인은 해마다)입니다. 올해를 놓치면 다음 해에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암검진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은 병원이 붐비니 미리 예약하세요.

누가 보면 좋나 —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직장인 · 20~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올해 내가 대상인가

  • 법이 정한 대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20~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얼마마다: 2년에 1번. 사무직이 아닌 직장인은 해마다(시행령 제25조).
  • 2026년은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라고 보도됐습니다(데일리안 2026.10.08, 공단 인용). 공단 안내 화면에서는 이 문구를 직접 찾지 못했으니 아래 방법으로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법

  1. 전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2. 공단 누리집(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본인인증)
  3. The건강보험 앱(건강보험25시)
  4. 직장인은 대상 여부가 회사로도 통보됩니다.

12월 31일을 넘기면

검진12월 31일 지나면
일반건강검진올해는 끝. 다음 해에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하면 그해 대상으로 넣어 줌
암검진연장 없음. 추가 등록은 되지만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 1577-1000에 먼저 물어볼 것
  • 이상 소견이 나와 다시 보는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 직장인은 회사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산업안전보건법), 국가검진을 받으면 회사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칩니다. 안 받으면 회사와 본인에게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비용

  • 암검진: 공단 90% · 본인 10%. 대장암·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 없음.
  • 대장암은 대변검사(1단계) 없이 바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동네가 더 해 주는 검진

나라 검진 말고 시·군·구 보건소가 따로 하는 무료 검진(어르신·여성·청년 등)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돈 안 내고 받는 것에서 우리 동네를 고르세요.

확인한 원문

날짜·금액은 2026.10.16에 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바꾸면 원문이 맞습니다 —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함께 보기

돈 안 내고 받는 것 — 동네 무료 검진·접종›대상포진 예방접종 동네 지원›

연말까지 마감이 있는 것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한후신청 마감 12월 1일›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 마감 12월 31일›고향사랑기부 올해 공제 마지막 날 12월 31일›문화누리카드 남은 돈 사용 마감 12월 31일›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올해 공제에 넣을 마지막 날 12월 31일›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 연납 신청 끝 1월 31일› 내 조건으로 찾기 — 사는 곳·나이·아이로 맞는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