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정읍시 호국보훈선양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누가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주…
누가 받나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조건
연령,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가구유형, 정읍 거주기간 등 합산
무엇을 받나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어디에 물어보나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