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800만원
누가 —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누가 받나
-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
- 2. 둘째 신생아 500만 원
- 3. 셋째 신생아 500만 원
- 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조건
-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1. 첫째 신생아 300만 원
- 2. 둘째 신생아 500만 원
- 3. 셋째 신생아 500만 원
- 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무엇을 받나
-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
- 2. 둘째 신생아 500만 원
- 3. 셋째 신생아 500만 원
- 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청 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어디에 물어보나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