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2026
군 금액은 복지로에 올라온 2026.08.27 기준입니다. 국가 셋은 어디서 낳아도 같습니다.
받는 것 6가지
| 이름 · 누가 | 얼마 | 어디서 |
|---|---|---|
| 출산장려금 지원임실군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 | 첫째 300만 · 둘째 500만 · 셋째 이상 500만 · 넷째 이상 800만 (나누어 지급)복지로 2026.08.27 기준 |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063-640-3155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임실군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첫째 63만 · 둘째 90만 · 셋째 86만 |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063-640-3154 |
|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임실군출산전 임산부 주소가 임실군인 산모 |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하거나 임실군 보건사업과 방문신청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063-640-3150 |
| 첫만남이용권국가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 ·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함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바우처)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 (행복출산 원스톱) |
| 부모급여국가소득·재산 상관없이 만 0~1세 모든 아동 · 매월 25일 입금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 (행복출산 원스톱) |
| 아동수당국가소득 상관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2026년 4월부터 8세→9세로 늘어남) | 월 10만원 (9세 미만까지)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 (행복출산 원스톱) |
나는 되나 4가지만 보면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러 읍·면사무소에 가서 「행복출산 원스톱」이라고 말하면 국가 3가지(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와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이 한 번에 접수됩니다. 임실군은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은 따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63-640-3155입니다.
언제까지 —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소급) · 첫만남이용권은 2년 안에 사용 · 군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신고 때 함께
임실군 출산지원금, 무엇이 다른가
전북 임실군 출산장려금은 복지로에 올라온 2026.08.27 기준 첫째 300만 · 둘째 500만 · 셋째 이상 500만 · 넷째 이상 8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1,520만원을 더하면 첫째 기준 약 1,820만원을 받습니다.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은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 중간에 이사하면 남은 몫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지급 시기를 확인하세요.
출산지원금은 시군구가 조례로 정해 이웃 군과 다릅니다. 같은 전북 안에서는 고창군 300만원, 무주군 400만원, 부안군 300만원입니다. 국가 셋(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어디서 낳아도 같고, 차이는 군 장려금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에서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