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구리시
구리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구리시가 안내하는 것이 22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3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현금1회성 | 300만원 |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현금수시 | 10만원 | 1) 지원대상 : 2026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현금월 | 10만원 |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현금년 | 5만원 |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청년이면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공공근로사업현금월 | 5만 6,600원 | 1)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청년구직자 면접정장 대여사업수시 | 면접정장 대여쿠폰 발행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청년(18세~39세)구직자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3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현금1회성 | 250만원 |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현금1회성 | 100만원 | 88세, 100세에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분기 | 1만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장애가 있으면 — 3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1회성 | 200만원 |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월 | 2만 160원 |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1회성 | 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시 수수료 지원 | 관내 등록 장애인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10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현금년 | 100만원 |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현금1회성 | 50만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현금월 | 30만원 | 구리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 배우자 복지수당현금월 |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신청인 신분증 1부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혼인관계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구리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현금1회성 | 10만원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 중 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을 지원합니다. 타 시 군 구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1학년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현금월 | 10만원 |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며, 생존하신 6.25참전유공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현금월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 |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현금1회성 |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재해구호현금1회성 |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 |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1회성 |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9천원) |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구리시(031-550-2219)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구리시 031-550-2219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구리시 상황별로 자세히
아이를 키우면›장애가 있으면›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경기도가 따로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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