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경기 구리시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구리시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한 줄 답 · 얼마
최대 50만원

누가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

누가 받나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조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1) 지급시기 :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지급
  • 2)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외 신청 불필요 / 신청자가 정한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구리시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30만원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 배우자 복지수당15만원6.25전쟁 참전영웅수당10만원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최대 300만원구리시 공영장례 지원250만원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200만원 구리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내 조건으로 찾기 — 나이·아이·해당 사항으로 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