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구리시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한 줄 답 · 얼마
5만원
누가 —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누가 받나
-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
- 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무엇을 받나
- 1.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
- 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다자녀 가구당 연 1회 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 구리시 가족복지과(아동정책팀)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