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 장애가 있으면
구리시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 줄 답 · 얼마
200만원한 번
누가 —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누가 받나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조건
중위소득 75%
무엇을 받나
-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어디에 물어보나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