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 생활·주거·건강
구리시 재해구호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누가 —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누가 받나
-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조건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무엇을 받나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어디에 물어보나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