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과천시
과천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과천시가 안내하는 것이 15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5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5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7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출산·입양장려금 지원현금1회성 | 500만원 | 1) 지원대상 : 영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 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현금수시 | 100만원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1회성 | 20만원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청기간 :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새 생명 탄생 출산축하용품 지원1회성 | 20만원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분기 | 다자녀가정 가구 부모의 지역화폐(과천토리) 계좌를 활용하여 해… | ㅇ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ㅇ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하는 가정ㅇ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태아기형아검사 지원사업1회성 | 무료 쿼드검사 쿠폰 지급 (14주부터 발급 가능) | 관내 12~18주 임산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수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 과천시 거주 장애인, 노인, 임신부등 교통약자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청년이면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월동난방비, 대학생전공교재비, 이사비용, 쓰레기봉투비, 진단서 발급비용)현금수시 | 40만원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수급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년 |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 대여횟수 : 1인당 최대 연 5회…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구직 청년(19세~39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월 | 과천화폐(지역화폐)로 지급 | 관내 75세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3년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효행장려금 지원월 | 세대주 본인명의 과천화폐(지역화폐)로 지급 | 관내 75세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대(代)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기준 3년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현금년 | 100만원 | 과천시 거주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중 보증금 5억이하 주택 거주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금 지급현금년 | 30만원 | 참전유공자 위문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수시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1회성 | 해당없음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초등과정 입학생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과천시(02-3677-2357)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과천시 02-3677-2357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과천시 상황별로 자세히
아이를 키우면›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경기도가 따로 주는 것
과천시 주민은 위 표에 더해 경기도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71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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