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2026
시 금액은 복지로에 올라온 2026.08.28 기준입니다. 국가 셋은 어디서 낳아도 같습니다.
과천시가 따로 주는 몫입니다(나눠 주는 돈은 모두 더한 값 · 나라가 주는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과 부모급여는 별도). 신청 조건(거주 기간·신청 기한)은 과천시에 확인하세요.
출처 아이사랑 지자체 출산지원금 ·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다른 동네와 비교 ›
받는 것 6가지
| 이름 · 누가 | 얼마 | 어디서 |
|---|---|---|
| 출산·입양장려금 지원과천시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 | 첫째 100만 · 둘째 150만 · 셋째 이상 300만 · 넷째 이상 500만 (나누어 지급)복지로 2026.08.28 기준 |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02-3677-2357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천시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에 기재(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 02-3677-2211 |
| 새 생명 탄생 출산축하용품 지원과천시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 지역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생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 주민센터에 출생등록 시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02-2150-3838 |
| 첫만남이용권국가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 ·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함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바우처)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 |
| 부모급여국가소득·재산 상관없이 만 0~1세 모든 아동 · 매월 25일 입금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 |
| 아동수당국가소득 상관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2026년 4월부터 8세→9세로 늘어남) | 월 10만원 (9세 미만까지)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 |
나는 되나 4가지만 보면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행복출산 원스톱」이라고 말하면 국가 3가지(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와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이 한 번에 접수됩니다. 과천시는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새 생명 탄생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따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경기도 과천시 문화복지국 아동복지과 02-3677-2357입니다.
언제까지 —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소급) · 첫만남이용권은 2년 안에 사용 · 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은 출생신고 때 함께
과천시 출산지원금, 무엇이 다른가
경기 과천시 출산장려금은 복지로에 올라온 2026.08.28 기준 첫째 100만 · 둘째 150만 · 셋째 이상 300만 · 넷째 이상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1,520만원을 더하면 첫째 기준 약 1,620만원을 받습니다.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은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 중간에 이사하면 남은 몫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지급 시기를 확인하세요.
출산지원금은 시군구가 조례로 정해 이웃 시·군·구와 다릅니다. 같은 경기 안에서는 의왕시 100만원, 고양시 100만원, 광주시 100만원입니다. 국가 셋(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어디서 낳아도 같고, 차이는 시 장려금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새 생명 탄생 출산축하용품 지원에서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