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과천시
과천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과천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과천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과천시가 주는 것
100만원
과천시 거주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중 보증금 5억이하 주택 거주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자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과천시 거주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중 보증금 5억이하 주택 거주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자
-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무엇을 받나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한도) /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신청인: 부부 중 1명(부부 모두 과천시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지원절차: 동) 주민센터 접수 → 시) 검토 → 시) 대상자 결정 및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신청 서류① 신청서, 동의서, 설문지 각 1부.② 혼인관계 증명서③ 가족관계 증명서④ 주민등록등본⑤ 임대차 계약서 사본⑥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⑦ 소득금액증명원⑧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⑨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 문의
- 과천시 경제복지국 아동복지과 · 02-3677-2357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과천시(02-3677-2357)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과천시 02-3677-2357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과천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