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 태백시
태백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태백시가 안내하는 것이 18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8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1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5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현금1회성 | 100만원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현금분기 | 20만원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후 자녀(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지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반기 | 16만 8천원 | 여성청소년: 11세~18세다자녀가정(3자녀이상)여성: 19세~54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결식아동 급식지원수시 | 1만원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현금월 | 양육보조금 지원상해보험료 지원 |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현금분기 | 8만원 |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 * 검진비: 국비 기준 중…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요보호노인 구호1회성 | 5만원 |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수시 | 저소득 재가어르신 가정에 매일 도시락 제작 가정배달 실시 *…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생계곤란 어르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독거 포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통해 수요가 파악된 경우, 적…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노인건강 진단1회성 | 1,2차로 나누어 검진 실시 - 1차 : 검진항목별 기본검진(… |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 * 당해년도 수검자 중 아래 대상자는 제외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으로 가능 - 의료급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장애가 있으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수시 | 장애인 이용가능 버스 1일 3회 무료 셔틀 운행 | 모든장애인 이용 가능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8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현금월 | 30만원 | ㅇ국가유공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대상자 물품 제공)수시 | 2만 5천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등 복지급여 신청 가구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현금월 |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2,500원 이하인 세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취약계층 긴급지원현금수시 | 임시 보장시설 거주지(쉼터) 제공, 급식비, 피복비 |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자 긴급구호 관련 급식비, 숙박 병원동행, 방문상담 비 지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품 지원 | 한부모가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결혼이민자 고향방문1회성 | 태백시가족센터 사업 보조금으로 교부 후 집행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의 개인 사유로 모국(고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자단, 직계가족의 장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방문 이력은 미방문 기간 산정에서 유예(제외)함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결혼이민자 명절위문년 | 명절(추석) 위문품 지원 | 태백시 거주중인 결혼이민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현금1회성 |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 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태백시(033-550-2072)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태백시 033-550-2072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태백시 상황별로 자세히
65세가 넘으면›아이를 키우면›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강원도가 따로 주는 것
태백시 주민은 위 표에 더해 강원도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36가지가 있습니다.
강원도 지원금·혜택 전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