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태백시
태백시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태백시에서 통장으로 받는 것이 8가지 있습니다
태백시가 8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100만원입니다.
태백시가 주는 것 8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현금분기 | 8만원 |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 * 검진비: 국비 기준 중…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현금분기 | 20만원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후 자녀(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지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현금월 | 30만원 | ㅇ국가유공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현금1회성 | 100만원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현금월 |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2,500원 이하인 세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현금월 | 양육보조금 지원상해보험료 지원 |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취약계층 긴급지원현금수시 | 임시 보장시설 거주지(쉼터) 제공, 급식비, 피복비 |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자 긴급구호 관련 급식비, 숙박 병원동행, 방문상담 비 지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현금1회성 |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 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태백시 033-550-2072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8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 | 3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가 | 480만원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복지로 |
| 장애인연금국가 | 55만 9,520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 복지로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가 | 590만원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복지로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부모급여 지원국가 | 100만원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