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65세가 넘으면|태백시

태백시에서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최대 8만원

태백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태백시가 주는 것

최대 8만원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이 지역 시민에게 지원 * 검진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약제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조호물품: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기간 1년으로 제한
조건
검진비(감별검사): 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월 2팩) 등 제공
무엇을 받나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자격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
문의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33-550-3042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5만원한 번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무엇을 받나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신청 방법
요보호 어르신 발견자 → 동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 → 시청(사회복지과)에 지원신청→ 사실확인 및 지원여부 검토 →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지원
문의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033-550-2072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저소득 재가어르신 가정에 매일 도시락 제작 가정배달 실시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생계곤란 어르신…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생계곤란 어르신(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독거 포함))*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통해 수요가 파악된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사업 연계 지원
조건
저소득층/ 결식우려 독거어르신
무엇을 받나
저소득 재가어르신 가정에 매일 도시락 제작 가정배달 실시* 운영기관 : 1개소(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신청 방법
저소득 생활곤란 어르신 가정중 혼자서 식사해결이 어려운 대상자 연계 및 직접 신청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접수 → 현지조사(예산한도내 대상자 확정) → 매일 저소득 가정 방문하여 식사(도시락) 배달함ㅇ 비용 : 무료지원(저소득 가정) (태백시 → 사업수행기관인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로 사업비 지원)
문의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033-550-2072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1,2차로 나누어 검진 실시 - 1차 : 검진항목별 기본검진…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 * 당해년도 수검자 중 아래 대상자는 제외 - 건강보험…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 * 당해년도 수검자 중 아래 대상자는 제외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으로 가능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수검 가능ㅇ 기타 보건소장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조건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 40명
무엇을 받나
1,2차로 나누어 검진 실시 - 1차 : 검진항목별 기본검진(기본진료, 혈액, 기타(요검사, 안검사, 흉부X선, 간이인지기능검사, 성병검사 등) - 2차 : 1차 검진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기본, 흉부질환, 순환계,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당뇨, 안질환, 치매, 골다공증, 낙상 검사 등)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사무소에 신청 → 동 접수 및 대상자 확인하여 시에 신청자 통보 → 대상자 확인 및 검진 결정, 검진 안내(시) → 대상자 검진실시(지정 검진기관)검진기관(의료기관) → 검진결과 시에 통보 → 시 접수 및 동에 개별 통보 → 검진자 결과 안내 및 치료연계이용요금 : 선정대상자에 한해 무료이용 (사업수행기관인 시에서 직접 의료비관에 검진비용 납부)
문의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033-550-2072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태백시(033-550-2072)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태백시 033-550-2072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34만 9,700원매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조건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무엇을 받나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최대 29만원매달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조건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공동체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취업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무엇을 받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 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조건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무엇을 받나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조건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2차 3차)를 준용합니다.
문의
044-202-3098
2가지 더 보기 ›
48만 600원매달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조건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무엇을 받나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 단, 생후 6개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13세 어…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 가능임신부(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 카드 등 지참)
조건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등은 2회 접종 지원*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해당절기 사업안내 시 별도 추가 안내하며, 예진의사와 상담
문의
043-913-2352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태백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더 볼 것

아이를 낳으면›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아이를 키우면›현금으로 받는 것›

다른 동네는

65세가 넘으면 동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