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 태안군
태안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태안군이 안내하는 것이 19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태안군 결혼장려금」 6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출산장려 지원현금월 | 200만원 |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태안군 출생 신생아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현금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 |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임산부 검사비 지원현금수시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임산부 검사비 지원 | 태안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가임여성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아동복지 증진 사업현금월 | 1) 지급금액 : 월9,500천원(평균지원금액) |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기존)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청년이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현금1회성 | 40만원 | ❍ 지원대상 `24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만18세~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3,342,668원) (재산…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6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효행장려금 지급현금년 | 30만원 | 7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 보훈대상자 건강생활수당현금년 | 30만원 |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 수당 지원현금월 | 10만원 |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현금월 | 8만원 |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집수리 봉사단 운영1회성 | 0 집수리 봉사단 운영 : 건축, 설비, 기타 생활편의시설 설… | 집수리 봉사단 운영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47% ~ 60%중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금월 | 1) 지원금액 - 세대당 최저보험료 이하 2) 지원내용 - 국… |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중증질환등록 세대 2) 선정기준 -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8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태안군 결혼장려금현금년 | 600만원 | 1.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다문화 가족)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신혼부부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지원현금년 | 100만원 |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참전명예수당 지급현금월 | 30만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명예수당 지급현금월 | 20만원 |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훈대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현금월 | 10만원 | 태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부랑인 보호 및 지원현금수시 | 1) 지원금액 - 임시숙박비 및 귀향여비 지원 2)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 부랑인 및 노숙자 2) 선정기준 - 특별한 주거지가 없고 떠돌아 다니면서 공공시설, 공원 등에서 노숙하는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이재민 응급구호1회성 | 1) 지원금액 - 기준 없음(현장 조사후 필요에 따라 지원)… |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중 응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2) 선정기준 - 없음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위기가정 사례관리수시 | 현물 및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 연계 등 |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지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태안군(041-670-287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태안군 041-670-287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태안군 상황별로 자세히
아이를 낳으면›65세가 넘으면›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충남이 따로 주는 것
태안군 주민은 위 표에 더해 충남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35가지가 있습니다.
충남 지원금·혜택 전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