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 부여군
부여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부여군이 안내하는 것이 16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8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5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현금1회성 | 50만원 |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및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부여군 출산, 육아지원금월 | 50만원 | 신청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국제결혼가정지원 (자녀 입학금 지원금 )현금1회성 | 50만원 | 신청일 현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중 만 25세 이하의 자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현금1회성 | 3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후 사용 완료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6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추가)주 | 주 1회 5일분 밑반찬서비스 지원 | 만60세 이상 저소득(기초수급 및 차상위) 독거노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분기 | 목욕 및 이미용권을 분기별3매 지급(1매:8,000원) | 70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월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로 지원확정… | 부여군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세대,한부모가정 중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세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치매검사비 확대지원 사업현금월 | 감별검사비 지급 | 치매검사비 지원기준 초과(기준중위소득 120%초과) 대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사업현금월 |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 초과(기준중위소득 140%초과)대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부여군 노인의날 기념식년 | 노인의 날 기념식 | 관내 65세이상 어르신 및 효행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장애가 있으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장애인 운전면허취득학원비 지원현금1회성 | 50만원 | 부여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5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참전유공자 지원현금월 | 30만원 | 부여군에 거주하는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배우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명예수당 지원현금월 | 15만원 |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순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수행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 육성지원1회성 | 우수교 표창 및 현판식 | 관내 초.중.고등학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행여자 및 부랑인관리1회성 |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제공, 및 연고자가 있는경우 귀… | 노숙인 및 부랑인( 행려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사비골 어린이날 큰잔치1회성 | 어린이날 행사 추진 | 관내외 어린이와 동반가족 및 일반인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부여군(041-830-8718)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부여군 041-830-8718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부여군 상황별로 자세히
65세가 넘으면›아이를 키우면›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충남이 따로 주는 것
부여군 주민은 위 표에 더해 충남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35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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