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태안군
태안군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태안군 결혼장려금 최대 600만원
태안군이 주는 것 가운데 2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태안군이 주는 것
최대 600만원
1.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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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다문화 가족)
- 조건
- (지원대상)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부부,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제외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의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중지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하였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
- 무엇을 받나
- 3년간 총600만원 지급-1회차 : 혼인신고 후 최초 신고시 100만원- 2회차 : 1회차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3회차 : 1회차 지급 후 2년 후 300만원
- 신청 방법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한 부부(또는 혼인신고 시)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지참)
- 문의
-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 041-670-2064
100만원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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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조건
- 1. 혼인신고일 7년이내(2019.~2025.)2. 소득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부부 모두 18세~45세 이하4.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이 지역 거주자
- 무엇을 받나
- 전년도 이자 지원액 지원(최대 100만원/자녀가산 별도)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
- 태안군 산업건설국 신속허가과 · 041-670-2192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태안군(041-670-2064)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태안군 041-670-2064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태안군이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