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은평구
은평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은평구가 안내하는 것이 16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8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 185만 7,060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년 | 185만 7,060원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함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여성 또는 남성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현금1회성 | 100만원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출산지원 사업(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1회성 | 15만원 |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둘째아부터 지원) :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둘째이상 출생아에 출산용품교환권 15만원 지급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현금수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 중…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3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수시 | 1. 주3회 프리미엄 라이트(규격 100 ㎖, 단가 600원)… | 1. 지원대상 1)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1)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 노인 2)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 우선 선정 3) 사업 취지 및 제공내역이 유사한 대상자 중복 불가 - 노인맞…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어르신 보행기 지원1회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하지않았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노인맞춤돌봄지원 강화 사업수시 | 건강지원 : 분기별 김치 지원-정서지원 : 어르신 생신 케이크… | 저소득 노인맞춤돌봄 대상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장애가 있으면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월 | 1만 6,500원 | 은평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2019.7.1일자부터 지원하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변경)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월 | 1만 3,200원 | 은평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2019.7.1일자부터 지원하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변경)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현금1회성 |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애인활동 추가지원(구비추가사업)월 | 신청자 중 총 65명을 선정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최중증위… | 은평구 거주 활동지원수급자(만 6세 이상)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5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현금1회성 | 20만원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예우수당현금월 | 7만원 |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타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대상자 설 명절위문금현금년 | 6만원 |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 중 지급일 현재 은평구 관내 거주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현금년 | 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현금월 |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은평구(02-351-731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은평구 02-351-731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은평구 상황별로 자세히
장애가 있으면›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서울시가 따로 주는 것
은평구 주민은 위 표에 더해 서울시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5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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