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노원구
노원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노원구가 안내하는 것이 6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5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청년이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청소년증발급1회성 | 급여서비스없음 | 9세 ~ 18세 공적신분증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현금월 | 500만원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수축하금 지원현금1회성 | 100만원 |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3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1회성 | 30만원 | 노원구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을 두고 서울시 외 타 시도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서울시 입학준비금 및 타 지차체, 교육청 등에서 입…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현금1회성 | 30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현금수시 | 20만원 |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노원구(02-2116-3237)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노원구 02-2116-3237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노원구 상황별로 자세히
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서울시가 따로 주는 것
노원구 주민은 위 표에 더해 서울시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5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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