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 장애가 있으면
은평구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누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누가 받나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가구를 선정
조건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무엇을 받나
-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지원
- 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 지원
- 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신청 방법
연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