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동작구
동작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동작구가 안내하는 것이 14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2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현금1회성 | 200만원 | 1. 동작출산축하금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 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이상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년 | 2만원 | 신생아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생 신고 후, 1년이내 가입신청 해야 함.* 부모 중 1인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됨*…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사업현금월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지급일 : 매월 25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정신건강증진사업현금수시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 아동, 청소년(만18세 이하)청년(만19세~ 34세)중장년(35세~64세)노년(65세 이상)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현금월 | 11만원 | 만 7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의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월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명단을 동작구 거주 및 사… | 관내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6년 기준 월 22,800원)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중 법정저소득 해당하는 세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장애가 있으면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현금월 | 40만원 |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5세이상의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 장애인(주민등록상 동작구 계속거주 1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지 3개월이 경과…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월 | 이미용(컷, 염색 등) 서비스 | 동작구 거주 중증(심한)장애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6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사업1회성 | 30만원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동작구 소재 학교 1학년 입학생, 동작구민 중 서울시 외 타 시도 소재 학교 1학년 입학생- 대상자별 지원내용 상이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현금1회성 | 20만원 |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대상자 지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현금월 | 10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동작구 거주 배우자(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대상, 중복지급 금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대상자 지원(보훈예우수당 지급)현금월 | 10만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현금1회성 | 5만원 | 1)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2) 선정기준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저소득주민 위문현금반기 | 2만원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동작구(02-820-9706)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동작구 02-820-9706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동작구 상황별로 자세히
아이를 키우면›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서울시가 따로 주는 것
동작구 주민은 위 표에 더해 서울시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5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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