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 생활·주거·건강
동작구 저소득주민 위문
한 줄 답 · 얼마
2만원
누가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조건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어디에 물어보나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