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 신안군
신안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신안군이 안내하는 것이 17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97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3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현금년 | 970만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1회성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 대상자 선정기준 ① 지인소개한 가정(증빙자료 제출) ② 다자녀 가정 ③ 취약가정 ④ 국적취득여부 ⑤ 결혼입국 이후 고향 미방문 기간 ⑥ 신안군가족센터 행사 참여도 가. 추천 대상자 - 신안군에 거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 어려운 이웃 위문년 | 우리군 특산물, 생필품, 주 부식 등 위문품 지원 |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노인, 저소득 경증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 저소득보훈, 저소득주민 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안질환노인밝은세상보여드리기사업현금수시 | 백내장수술비 전액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등 안과적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합산 내역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장애가 있으면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현금1회성 | 30만원 | 신안군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수시 | 20만원 |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1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공영장례비지원현금1회성 | 160만원 | 1) 지원대상 -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정 지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현금1회성 | 70만원 |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2) 선정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신안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금월 | 20만원 | 6 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참전유공자 미망인(관내 1년 이상 거주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신안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현금1회성 | 20만원 | 6 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현금1회성 | 5만원 |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원현금분기 | 3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결혼이주여성 멘토링 지원수시 | 레드하모니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AI활용 교육-제빵봉사-문화… | ❍ 대 상 자: 40명(결혼이민자 20명, 적십자봉사원 20명)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찾아가는 낙도 이미용복지서비스월 | 월 1회 낙도주민 이미용서비스 제공 (파마, 염색, 커트 등) | 신안군 12개 읍면, 33개 낙도 주민 3,000여명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자활기금현금1회성 | 자활기업,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부랑인 귀가 여비현금1회성 | 귀가에 필요한 경비 | 노숙인으로 가정(고향)으로 귀가가 필요한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가족 위문반기 | 위문물품 전달 | 보훈청에서 지정한 위문대상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신안군(061-240-8707)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신안군 061-240-8707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신안군 상황별로 자세히
아이를 낳으면›현금으로 받는 것›전남이 따로 주는 것
신안군 주민은 위 표에 더해 전남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78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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