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 생활·주거·건강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한 줄 답 · 얼마
5만원한 번
누가 —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누가 받나
-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무엇을 받나
-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신청 방법
- 1. 신청인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제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 2. 읍·면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조사하여 군에 보고
- 3. 군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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