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 생활·주거·건강
노원구 청소년증발급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급여서비스없음
누가 — 9세 ~ 18세 공적신분증
누가 받나
9세 ~ 18세 공적신분증
무엇을 받나
급여서비스없음
신청 방법
- 발급
- 대상 : 9세~18세이하의 청소년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1)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대리인의 경우 증명서류(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주소지가 다른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3)비용 : 무료(단, 등기우송료는 3,820원)
어디에 물어보나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