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파주시
파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파주시가 안내하는 것이 17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3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5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현금1회성 | 120만원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현금월 | 90만원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 출생축하 지원현금월 | 신청일 익월 15일 지급 |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모자보건사업1회성 | 임산부 등록, 임산부 영양제 지원 및 초기 또는 막달검사, 유… | 운정교하 거주 임산부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1회성 | 보건소 신청 후 개별 계약 | 분만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60일 이내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청년이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분기 | 6만원 |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장수노인장려금현금월 | 3만원 |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파주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1회성 | 대상포진 예방접종 |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장애가 있으면 — 3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현금수시 | 300만원 | 1)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 시군 - 사전검사를 통해 수술가능확인과 수술일자가 확정된 청각장애인은 수술가능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수술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자 2) 청각장애인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현금분기 | 10만원 |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년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50~64세 파주시민 중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성질환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6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현금1회성 | 100만원 | 파주시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합니다.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파주시 공공예식장 예식비 지원1회성 | 100만원 | 파주시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예비부부를 포함)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100만원 지원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및 유족 위문금현금월 | 10만원 | 파주시 관내 국가보훈부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위문)현금1회성 |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수급자 제외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현금월 | 매월 20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 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참전유공자 배우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파주 희망캠프주 | 군생활 부적응 병사 인성교육 지원 - 감성코칭 체험활동 및 명… | 파주시 관내 복무 중인 군장병 부대 중 부적응병사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부대 (1,9사단/2기갑여단 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파주시(031-940-561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파주시 031-940-5615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파주시 상황별로 자세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장애가 있으면›현금으로 받는 것›경기도가 따로 주는 것
파주시 주민은 위 표에 더해 경기도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71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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