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안성시
안성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안성시가 안내하는 것이 12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9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현금1회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청년이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지자체 공공근로사업현금월 | 1만 1,460원 | 1)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안성시민으로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2) 선발기준- 가구재산 및 소득상황, 세대주 여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3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년 | 10만원 | 수급권자: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현금분기 | 월 80회 한도로 관내 시내버스 탑승요금 지원(무상교통카드 자… | 만65세 이상 안성시민(주민등록지 기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월 | 1) 지급금액 : 월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7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현금1회성 | 15만원 |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현금월 | 10만원 |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현금월 | 5만원 |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현금월 |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현금1회성 | 생계비 지원, 의료비(보철비) 지원,월세보증금 지원, 집수리비… | 위기상황에 처한 안성시 주민으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사람 ※ 타 법률 및 제도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노숙인 임시 보호1회성 | 1) 지급금액 : 목적지 실비 승차권 지급 |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안성맞춤 주택바우처현금월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현금지급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급자 탈락 후 긴급지원(생계비, 경기도형 포함)에 선정된 지 6개월 이내인 가구 · 지원 제외 대상자 - 관외 거주자(주민등록 필수 확인) -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급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안성시(031-678-219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안성시 031-678-219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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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는 것›경기도가 따로 주는 것
안성시 주민은 위 표에 더해 경기도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71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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