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계양구
계양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계양구가 안내하는 것이 12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6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5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현금월 | 500만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지원자격 : 출산,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현금월 | 50만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민간·가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월 | 14만 2천원 |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현금월 | 10만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장수축하금현금1회성 | 100만원 |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현금수시 | 36만원 |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기초생활보장 관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월 | 1) 지원내용 - 국민기초 수급권자(기초생계 기초의료) 세대에… | 1) 지원대상 - 계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 기초의료)수급권자 세대2) 선정기준 - 계양구 관내 국민기초 수급권자 지원 - 장기입원자, 미거주자, 미수령 전출자, 수령거부자 등은 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월 | 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 |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지역가입자)2)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장애가 있으면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수시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1회성 | 위치알리미 기기 1대 지원 | 계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달장애인 및 실종이력(경찰서 실종신고)이 있는 장애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현금월 |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1회성 | 자치구 예산으로 예비부모에게 현물(엽산제) 3개월분 지원 | 계양구 관내 예비부모(선착순)엽산제 소진 시 지원 종료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계양구(032-450-598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계양구 032-450-598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양구 상황별로 자세히
65세가 넘으면›아이를 키우면›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인천시가 따로 주는 것
계양구 주민은 위 표에 더해 인천시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54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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