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 65세가 넘으면
계양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36만원해마다
누가 —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
누가 받나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조건
-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 치매환자
-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무엇을 받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
- 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계양구 보건소 치매관리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