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도봉구
도봉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도봉구가 안내하는 것이 13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5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현금1회성 | 150만원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현금1회성 | 35만원 | 관내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현금반기 | 10만원 |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도봉구 오!사방복지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1회성 | 기저귀, 아기양말, 방수패드로 구성한 육아용품을 택배로 전달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도봉구 거주 아동출생신고일 부터 출생축하용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보호자와 있을 것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청년이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도봉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현금1회성 | 도봉구 거주 미취업 청년- 신청일 기준 19세 ~ 45세- 신… | 도봉구 거주 미취업 청년- 신청일 기준 19세 ~ 45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 중인 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인 자 (단,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단기근로자는 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3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현금월 | 29만원 | 사업개요 추진근거:「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사업기간: 2026. 2. ~ 11. ※ 혹서기 8월, 혹한기 12월 제외 사업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60세 ~…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무의탁.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사업수시 | 요구르트 지급 | 관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현금월 | 대상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장애가 있으면 — 3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현금1회성 | 3만원 | 저소득 장애인(차상위) 800명 내(타 명절 위문금 중복수급 불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월 |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애인 일자리 지원현금월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플랫폼 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현금년 | 1만 5천원 |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현금년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도봉구(02-2091-314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도봉구 02-2091-314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도봉구 상황별로 자세히
장애가 있으면›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서울시가 따로 주는 것
도봉구 주민은 위 표에 더해 서울시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53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금·혜택 전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