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기초생활보장|새 기준 적용 1월 1일 · D-76

2027년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금액표 — 1월 1일부터 6.7% 오릅니다

한 줄 답
2027년 1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이 6.7% 오릅니다 — 1인 273만 6,042원, 4인 692만 9,885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인 집이 받습니다.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한 달 87만 5,533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고, 그 차액이 매달 통장으로 나옵니다. 올해 기준으로 떨어졌던 집도 내년 기준으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좋나 — 벌이가 적거나 없는 집 · 혼자 사는 어르신 ·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집 · 차상위계층

2027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 수별 (한 달)

가구원 수2026년 (지금)2027년 (1월 1일부터)오른 금액
1인2,564,238원2,736,042원+171,804원
2인4,199,292원4,480,645원+281,353원
3인5,359,036원5,718,091원+359,055원
4인6,494,738원6,929,885원+435,147원
5인7,556,719원8,063,019원+506,300원
6인8,555,952원9,129,201원+573,249원
7인9,515,150원10,152,665원+637,515원

8인 이상은 한 사람 늘 때마다 7인 금액에 (7인 − 6인) 차이만큼 더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제2조). 오른 폭 6.7%는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뒤 가장 큽니다.

급여별로 받을 수 있는 선 — 2027년 (한 달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875,533원1,094,417원1,313,300원1,368,021원
2인1,433,806원1,792,258원2,150,710원2,240,323원
3인1,829,789원2,287,236원2,744,684원2,859,046원
4인2,217,563원2,771,954원3,326,345원3,464,943원
5인2,580,166원3,225,208원3,870,249원4,031,510원
6인2,921,344원3,651,680원4,382,016원4,564,601원
7인3,248,853원4,061,066원4,873,279원5,076,333원
  •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고시입니다. 세 고시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씁니다.
  • 선 아래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보다 낮으면 의료·주거·교육급여 선보다도 낮습니다.
  •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집입니다. 2027년이면 교육급여 선과 같은 금액(1인 1,368,021원 · 4인 3,464,943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얼마 나오나 — 선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생계급여는 「선(최저보장수준) − 우리 집 소득인정액」만큼 매달 나옵니다. 고시는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친 돈이 선 이상이 되게 하라고 정합니다(제3조 제3항).

예2027년 선소득인정액한 달 생계급여
혼자 사는 어르신, 수입 없음875,533원0원875,533원
혼자 사는 사람, 소득인정액 30만원875,533원300,000원575,533원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2,217,563원1,000,000원1,217,563원

같은 집이 올해(2026년 선 1인 820,556원)보다 한 달 5만 4,977원 더 받는 셈입니다(1인 · 소득인정액 0원 기준). 4인 가구는 13만 9,247원 늘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견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번 돈에서 몇 가지를 빼 주고,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 일부를 소득으로 쳐서 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선보다 조금 높아도 받는 집이 있고,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계산해 줍니다.

주거급여 — 월세로 사는 집이 받는 돈 (2027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선(중위 48%) 아래이고 월세·전세로 살면, 실제 내는 집세를 아래 금액 안에서 받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그 밖의 지역
1인381,000원313,000원259,000원234,000원
2인431,000원352,000원291,000원265,000원
3인514,000원422,000원347,000원318,000원
4인596,000원488,000원403,000원369,000원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집수리비를 받습니다 — 경보수 590만원(3년마다) · 중보수 1,095만원(5년) · 대보수 1,601만원(7년).

교육급여 — 학생 한 명에 한 해

학교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더 주는 것
초등학생513,000원—
중학생714,000원—
고등학생945,000원교과서 전부 · 입학금 · 수업료

이 금액은 2027년 3월 1일부터입니다(교육부 고시 부칙).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1. **사는 곳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60일까지 늘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올해 기준으로 「조금 넘어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1월에 선이 오르니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이미 받는 집의 1월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 확인하세요.

확인한 원문

날짜·금액은 2026.10.17에 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바꾸면 원문이 맞습니다 —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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