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금액표 — 1월 1일부터 6.7% 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인 집이 받습니다.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한 달 87만 5,533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고, 그 차액이 매달 통장으로 나옵니다. 올해 기준으로 떨어졌던 집도 내년 기준으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좋나 — 벌이가 적거나 없는 집 · 혼자 사는 어르신 ·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집 · 차상위계층
2027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 수별 (한 달)
| 가구원 수 | 2026년 (지금) | 2027년 (1월 1일부터) | 오른 금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 7인 | 9,515,150원 | 10,152,665원 | +637,515원 |
8인 이상은 한 사람 늘 때마다 7인 금액에 (7인 − 6인) 차이만큼 더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제2조). 오른 폭 6.7%는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뒤 가장 큽니다.
급여별로 받을 수 있는 선 — 2027년 (한 달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 7인 | 3,248,853원 | 4,061,066원 | 4,873,279원 | 5,076,333원 |
-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고시입니다. 세 고시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씁니다.
- 선 아래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보다 낮으면 의료·주거·교육급여 선보다도 낮습니다.
-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집입니다. 2027년이면 교육급여 선과 같은 금액(1인 1,368,021원 · 4인 3,464,943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얼마 나오나 — 선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생계급여는 「선(최저보장수준) − 우리 집 소득인정액」만큼 매달 나옵니다. 고시는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친 돈이 선 이상이 되게 하라고 정합니다(제3조 제3항).
| 예 | 2027년 선 | 소득인정액 | 한 달 생계급여 |
|---|---|---|---|
| 혼자 사는 어르신, 수입 없음 | 875,533원 | 0원 | 875,533원 |
| 혼자 사는 사람, 소득인정액 30만원 |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 |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 2,217,563원 | 1,000,000원 | 1,217,563원 |
같은 집이 올해(2026년 선 1인 820,556원)보다 한 달 5만 4,977원 더 받는 셈입니다(1인 · 소득인정액 0원 기준). 4인 가구는 13만 9,247원 늘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견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번 돈에서 몇 가지를 빼 주고,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 일부를 소득으로 쳐서 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선보다 조금 높아도 받는 집이 있고,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계산해 줍니다.
주거급여 — 월세로 사는 집이 받는 돈 (2027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선(중위 48%) 아래이고 월세·전세로 살면, 실제 내는 집세를 아래 금액 안에서 받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 | 그 밖의 지역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집수리비를 받습니다 — 경보수 590만원(3년마다) · 중보수 1,095만원(5년) · 대보수 1,601만원(7년).
교육급여 — 학생 한 명에 한 해
| 학교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더 주는 것 |
|---|---|---|
| 초등학생 | 513,000원 | — |
| 중학생 | 714,000원 | — |
| 고등학생 | 945,000원 | 교과서 전부 · 입학금 · 수업료 |
이 금액은 2027년 3월 1일부터입니다(교육부 고시 부칙).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사는 곳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60일까지 늘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올해 기준으로 「조금 넘어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1월에 선이 오르니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이미 받는 집의 1월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 확인하세요.
확인한 원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6.07.29 발령 · 2027.01.01 시행 · 「1인가구 2,736,042 … 4인가구 6,929,885」 · 생계급여 「875,533 … 2,217,563」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6.08.31 발령 · 선정기준 「1,313,300 … 3,326,345」 ·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1인 381,000원
- 교육부 고시 제2026-21호 — 2027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6.09.18 발령 · 선정기준 「1,368,021 … 3,464,943」 · 교육활동지원비 초 513,000 · 중 714,000 · 고 945,000원(2027.03.0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지금 쓰는 기준) · 1인 2,564,238 · 4인 6,494,738 · 생계급여 1인 820,556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 2026.07.28 ·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 복지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복지로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날짜·금액은 2026.10.17에 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바꾸면 원문이 맞습니다 —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