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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7년 우리 지역 월세 얼마까지 주나요 — 서울 1인 38만 1천원

2027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1인 131만 3,300원, 4인 332만 6,345원 이하인 집이 받습니다. 세 들어 사는 집은 실제 내는 집세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받는데, 1인 가구는 서울 38만 1천원, 경기·인천 31만 3천원, 광역시·세종 25만 9천원, 그 밖의 지역 23만 4천원까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1인 87만 5,533원)을 넘으면 넘는 돈의 30%를 빼고 줍니다. 자기 집에 살면 집수리비를 3년·5년·7년마다 받습니다.

짧은 답 — 서울 1인 38만 1천원까지

2027년 1월 1일부터 쓰는 주거급여 금액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세 들어 사는 집은 실제 내는 집세를 아래 기준임대료 안에서 받습니다.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4급지 그 밖의 지역
1인381,000원313,000원259,000원234,000원
2인431,000원352,000원291,000원265,000원
3인514,000원422,000원347,000원318,000원
4인596,000원488,000원403,000원369,000원
5인618,000원505,000원418,000원382,000원
6인731,000원599,000원492,000원452,000원
  •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고시 제2026-455호 표 아래 주).
  • 수원·고양·용인·화성 같은 수도권 특례시는 3급지가 아니라 2급지(경기)입니다. 3급지 특례시는 창원처럼 수도권 밖에 있는 곳입니다.

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주거급여 선 (한 달 소득인정액)
1인1,313,300원
2인2,150,710원
3인2,744,684원
4인3,326,345원
5인3,870,249원
6인4,382,016원
7인4,873,279원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에 재산 일부를 소득으로 쳐서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선보다 조금 높아도 받는 집이 있고,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부모·자녀의 소득(부양의무자)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는 돈 —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가 정한 계산입니다.

  1. 실제 집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집세만큼 받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을 넘으면, 넘는 돈의 30%를 뺍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은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입니다.
  3. 보증금은 연 4%로 월세로 바꿔 집세에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면 한 달 33,333원으로 칩니다.
예 (2027년)계산한 달 주거급여
서울 1인 · 월세 45만원 · 소득인정액 0원기준임대료가 더 적음 → 381,000원381,000원
서울 1인 · 월세 45만원 · 소득인정액 100만원381,000 − (1,000,000 − 875,533) × 30%343,660원
그 밖의 지역 1인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20만원 · 소득인정액 0원실제 집세 200,000 + 33,333 = 233,333원 (기준 234,000원보다 적음)233,340원
  • 금액은 10원 단위로 올려서 줍니다. 계산이 1만원보다 적게 나와도 1만원은 줍니다.
  • 실제 집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줍니다(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 부모·자녀(1촌 직계혈족)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6조 제3항).

따로 사는 청년은 따로 받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집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 들어 살면, 그 청년 몫 집세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3조의2). 청년이 사는 지역의 1인 기준임대료가 적용되고, 신청과 지급은 부모가 사는 곳 주민센터가 맡습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살면 — 집수리비

수리비용 한도주기
경보수590만원3년마다
중보수1,095만원5년마다
대보수1,601만원7년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 이하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배로만 갈 수 있는 섬(제주 본섬 제외)은 10%를 더 줍니다. 집세(임차급여)와 집수리비(수선유지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3조).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사는 곳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가세요. 계약서와 집세 영수증으로 실제 집세를 확인합니다(고시 제6조 제2항).
  • 올해 기준으로 조금 넘어서 떨어졌다면, 2027년 1월에 선이 오르니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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