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임플란트·틀니는 건강보험으로 얼마를 내나요 — 본인부담 30%, 임플란트 평생 2개·틀니 7년
만 65세 이상이면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틀니(완전틀니·부분틀니)는 위·아래 턱마다 7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됩니다. 내는 돈은 건강보험 비용의 30%이고,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임플란트 10%·틀니 5%, 차상위 만성질환자와 의료급여 2종은 임플란트 20%·틀니 15%, 의료급여 1종은 임플란트 10%·틀니 5%입니다. 시술 전에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고,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턱(완전무치악)의 임플란트와 금속 부분틀니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짧은 답 — 만 65세부터, 비용의 30%만 냅니다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는 원래 건강보험이 안 되는 진료입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은 예외로 건강보험이 되고(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 내는 돈은 건강보험 비용의 30%입니다(시행령 별표 2 바목·사목).
| 임플란트 | 틀니 | |
|---|---|---|
| 몇 개·몇 번 | 1인당 평생 2개 | 위·아래 턱마다 7년에 한 번 |
| 일반 (건강보험) | 30%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 5% |
| 차상위 만성질환자 | 20% | 15% |
| 의료급여 1종 | 10% | 5% |
| 의료급여 2종 | 20% | 15% |
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와 건강보험공단 안내 원문입니다. 금액은 치과·재료에 따라 달라 공단도 「몇 원」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견적」을 따로 물어보면 됩니다.
임플란트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치아 조건: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경우(부분무치악)만 됩니다. 한쪽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완전무치악) 그 시술은 전부 비급여입니다.
- 재료: 보철은 비귀금속 도재관(PFM)만 건강보험이 됩니다. 다른 보철(지르코니아 등)을 고르면 그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 개수: 평생 2개. 치과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 시술을 중단했다면 그 개수는 세지 않습니다.
- 위·아래 구분 없이 어느 치아든 되고, 부분틀니와 함께 받아도 됩니다.
- 보철을 끼우고 3개월이 지나면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틀니 — 7년, 사정이 있으면 한 번 더
- 완전틀니: 위 또는 아래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 부분틀니: 남은 치아로 틀니를 만들 수 있을 때
- 7년이 지나야 다시 건강보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안 상태가 크게 변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잃어버리거나 부서졌다면 7년 안이라도 한 번 더 만들 수 있습니다.
- 금속(gold·titanium 등) 부분틀니와 특수 부분틀니(어태치먼트 등)는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 만드는 도중 다른 치과로 옮기기 어렵고, 중간에 그만두면 그 단계까지의 비용을 냅니다.
신청 — 내가 할 일은 「치과에 말하기」 하나
-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대상인지 판정받습니다.
- 동의하면 치과가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요양기관 정보마당 또는 공단 지사).
- 등록 결과가 나오면 시술을 시작합니다. 등록 전에 시작한 시술은 건강보험이 안 될 수 있으니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공단 대신 사는 곳 시·군·구청에 등록합니다. 궁금한 점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으면 됩니다.
남은 30%를 동네가 더 내 주는 곳
의료급여·차상위·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면, 건강보험이 내고 남은 본인부담금을 시·군·구가 조례로 더 내 주는 곳이 많습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2026년 내용입니다(어르신 대상만 추림).
| 동네 | 누가 | 무엇을 |
|---|---|---|
| 인천 연수구 |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차상위 | 틀니·임플란트 급여 본인부담금 (틀니 7년 1회 · 임플란트 평생 2대) |
| 인천 제물포구 | 6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중 의료급여·차상위·중위소득 130% 이하 | 임플란트 등 1인 1회 최대 80만원 |
| 경기 김포시 |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현금) |
| 인천시 | 65세 이상 의료급여 | 완전·부분 틀니 본인부담금 |
| 인천 영종구 | 2년 이상 거주, 의료급여 노인틀니 등록자 | 부분틀니 지대치 1대 25만원 한도, 최대 2대 (10% 자부담) |
| 부산시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틀니 시술비 |
| 부산 중구 |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 틀니 본인부담금 전액 (지대치 위·아래 3개씩) |
| 부산 기장군 | 1년 이상 거주, 55세 이상 의료급여·차상위 | 틀니 본인부담금 85~95% · 지대치 최대 6개 |
| 부산 강서구 | 60세 이상 의료급여 | 틀니 제작 비용 |
| 대구시 · 대구 달서구 | 65세 이상 의료급여·차상위 | 틀니 본인부담금 (7년 지난 분 다시) |
| 강원 원주시 · 횡성군 |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차상위 | 틀니·지대치 · 사후관리 |
| 강원 홍천군 · 양구군 | 의료급여·차상위 | 틀니 본인부담금 · 지대치 (양구는 보완 임플란트 포함) |
| 충남 서산시 · 아산시 | 65세 이상 의료급여(기초생활) | 완전·부분 틀니 · 지대치 |
| 경북 김천시 |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 틀니 본인부담금 · 지대치 최대 6개 · 사후관리 연 20만원 |
| 전북 (도) · 김제시 | 65세 이상(김제 60세 이상) 의료급여·차상위 | 틀니 본인부담금 · 지대치 |
| 전남 나주시 · 영광군 | 65세 이상 의료급여·차상위 | 틀니 본인부담금 (영광 지대치 개당 30만원, 3개까지) |
| 제주 (도·제주시) |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50%, 한쪽 턱 25만원 (최대 50만원) |
| 인천 옹진군 | 40세 이상 의료급여·차상위 | 틀니·보철 시술비 |
대부분 그 동네에 1년(곳에 따라 6개월·2년) 이상 살아야 하고, 보건소가 맡는 곳이 많습니다. 복지로에 올라오지 않은 시·군도 있으니 보건소에 「어르신 틀니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65세가 안 됐어도 의료급여를 받는다면 남원시(틀니·임플란트 90%, 최대 270만원)·충주시·인천 영종구·합천군처럼 젊은 층을 돕는 곳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혜택드림의 우리 동네 장 「65세가 넘으면」 칸에 그 동네 사업이 모여 있습니다.
- 한 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돈이 있는지도 보세요. 단, 임플란트로 낸 돈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고, 틀니로 낸 돈은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 별표 2 사목·라목 5)·6)만 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3)~6)(차상위 틀니 5·15% · 임플란트 10·20%)·바목(65세 틀니 30%)·사목(65세 임플란트 30%) (2026.10.1 시행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서 임플란트 본인부담 제외 · 틀니는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 바목(보철·임플란트는 비급여,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는 예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65세 · 부분무치악 · 평생 2개 · PFM 보철 · 등록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7년 · 재제작 1회 · 금속 부분틀니 제외 · 등록 절차)
-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WLF00000010) · 제물포구 노인·장애인 임플란트(WLF00001219) · 김포시 · 인천·부산·대구·전북·제주 등 어르신 틀니 사업 28건 (2026년에 고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