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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은 병원비를 얼마나 내나요 — 의원 1,000원, 2종 입원 10%

의료급여 1종은 동네 의원 외래 한 번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을 내고 입원비는 내지 않습니다. 2종은 의원 외래 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 15%, 입원 10%를 냅니다. 약국은 처방전 1장마다 500원입니다. 1종은 한 달 본인부담이 2만원을 넘으면 넘는 돈의 절반을, 5만원을 넘으면 넘는 돈 전부를 돌려받고, 2종은 한 달 20만원·한 해 80만원 넘는 돈을 돌려받습니다. 2027년 의료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1인 109만 4,417원, 4인 277만 1,954원 이하인 집입니다.

짧은 답 — 1종은 입원비 0원, 2종은 입원비 10%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집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내는 돈은 1종이냐 2종이냐, 어느 병원이냐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어디서1종2종
동네 의원 외래1,000원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1,500원15% (고시한 만성질환은 1,000원)
상급종합병원 외래2,000원15%
입원 (어느 병원이든)0원10%
CT·MRI·PET5%15%
약국 (처방전 1장마다)500원500원
보건소·보건지소0원0원
  • 1종 중 18세 미만, 임산부, 고시한 희귀·중증질환자는 외래도 내는 돈이 없습니다.
  • 2종도 분만과 6세 미만 아이 입원은 0원, 1세 미만 아이의 의원 외래는 0원입니다. 6~15세 아이 입원은 3%만 냅니다.
  • 65세 이상 틀니는 1종 5%·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2종 20%를 냅니다.
  • 위 금액은 의료급여가 되는 진료 기준입니다. 비급여 진료나 2·3인실 병실료는 따로 냅니다.

한 달에 많이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5항이 정한 본인부담 보상입니다. 시·군·구가 넘는 돈을 돌려줍니다.

구분돌려받는 돈
1종한 달 본인부담이 2만원 넘고 5만원 이하면 2만원 넘는 돈의 절반 · 5만원 넘으면 5만원 넘는 돈 전부
2종한 달 20만원 넘으면 넘는 돈의 절반 · 그러고도 한 해 80만원 넘으면 넘는 돈 전부
  • 1종은 계산하면 한 달에 실제로 내는 돈이 많아야 3만 5천원(2만원 + 3만원의 절반)입니다.
  • 2종이 요양병원에 한 해 240일 넘게 입원하면 한 해 기준은 120만원입니다.
  • 돌려받을 돈이 2천원보다 적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틀니·임플란트·2·3인실 병실료 등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1종과 2종은 어떻게 갈리나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로 나뉩니다(시행령 제3조).

1종 — 아래 사람만으로 이뤄진 집

  • 18세 미만 ·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근로능력평가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안 된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
  • 그 밖에 보장시설에 사는 사람, 고시한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자, 노숙인 등

2종 —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들지 않는 사람(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집)

누가 받나 — 2027년 기준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집이 받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쓰는 금액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가구원 수한 달 소득인정액
1인1,094,417원
2인1,792,258원
3인2,287,236원
4인2,771,954원
5인3,225,208원
6인3,651,680원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에 재산 일부를 소득으로 쳐서 더한 금액입니다. 신청은 사는 곳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합니다.

병원 가는 순서 — 의원부터

  • 의료급여는 동네 의원(1차)에 먼저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응급, 분만, 고시한 희귀·중증질환, 등록 장애인, 15세 이하 아이 등은 바로 큰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 진료 일수에는 한 해 상한이 있습니다 — 일반 질환은 모든 질환을 합쳐 연 400일, 고시한 정신질환 등은 질환별 연 380일, 희귀·중증질환은 질환별 연 365일입니다(시행규칙 제8조의3). 승인 없이 넘기면 외래 30%, 입원 20%를 내야 하니, 넘을 것 같으면 미리 시·군·구에 연장 승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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