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고 돈은 얼마나 내나요 — 1~5등급 점수, 본인부담 15%·20%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집에 와서 조사한 점수로 정합니다. 95점 이상 1등급, 75점 이상 2등급, 60점 이상 3등급, 51점 이상 4등급, 치매가 있으면 45점 이상 5등급·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입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처럼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비용의 15%, 요양원은 20%를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2026년 집에서 받는 서비스의 한 달 한도는 1등급 251만 2,900원, 3등급 152만 8,200원입니다.
짧은 답 — 점수로 등급, 집에서 받으면 15%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비용을 대 주는 제도입니다. 비용 대부분을 보험이 내고, 집은 일부만 냅니다.
| 받는 서비스 | 집이 내는 돈 (본인부담) |
|---|---|
| 집에서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 비용의 15% |
| 요양원 같은 시설 | 비용의 20%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호) | 0원 |
본인부담 비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기초생활수급자 면제는 법 제40조 제2항입니다.
등급 —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여섯
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몸과 마음 상태를 조사해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매기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점수로 등급을 정합니다(시행령 제7조).
| 등급 |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부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점수가 45점보다 낮아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 — 2026년 한도액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제13조). 한도를 넘긴 돈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 등급 | 한 달 한도액 | 한도를 다 쓰면 내는 돈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 복지용구(보행기·전동침대 등)는 이 한도와 따로 셉니다.
- 주야간보호를 한 달 15일 넘게(하루 8시간 이상) 다니면 한도를 10~20% 더 쳐 줍니다(고시 제13조 제7항).
- 2027년 한도액은 연말에 새로 고시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40%·60% 깎아 줍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입니다.
| 깎는 비율 | 대상 |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실제 부담 |
|---|---|---|
| 60% |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 등 | 비용의 6% |
| 40% | 건강보험료 하위 25% 넘고 50% 이하 | 비용의 9% |
예를 들어 3등급이 한도(1,528,200원)를 다 쓰면 원래 229,230원, 40% 감경이면 137,538원, 60% 감경이면 91,692원을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감경됩니다. 보험료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1월 말까지 정해 공단에 알립니다(고시 제2조 제4항).
신청 — 공단에 신청서, 30일 안에 결과
- 누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법 제2조·제12조)
-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전화 1577-1000.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판정 전까지 내면 되고, 거동이 아주 불편하거나 섬·외딴 곳에 살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3조).
- 결과: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이 나옵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등급은 몇 년 가나
처음 받은 등급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습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노인등)·제12조·제13조(신청)·제16조(30일 판정)·제40조(본인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제8조(유효기간)·제15조의8(본인부담 15%·2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첨부 전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3호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40%·6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