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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누가 얼마나 돌려받나요 — 2026년 상한 90만~843만원, 3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2·3인실 등 제외)이 소득에 따라 정한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은 소득 하위 10%가 90만원, 상위 10%가 843만원이고,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43만~1,096만원입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26만 명에게 평균 136만원씩 안내했고,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전화(1577-1000)로 신청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신청 없이 들어오고,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짧은 답 — 1년 병원비가 상한을 넘으면 넘는 돈을 돌려줍니다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병원·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모두 더해, 소득에 따라 정한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 2025년 상한 | 2026년 상한 | 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 (2026년) |
|---|---|---|---|
| 1분위 (하위 10%) | 89만원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37만원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25만원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상위 10%) | 826만원 | 843만원 | 1,096만원 |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8.30) 붙임의 연도별 상한액 표입니다. 해마다 전년 상한에 물가상승률만큼 올립니다(시행령 별표 3).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 들어가는 것: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에서 내가 낸 돈(본인일부부담금)
- 빠지는 것: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병원 2·3인실 입원료,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간 경우 낸 돈 등(시행령 제19조 제3항)
그래서 영수증 총액이 상한을 넘어도, 비급여를 빼면 못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받나 — 두 번에 나눠 돌려줍니다
- 같은 병원에서 최고 상한을 넘으면 그 자리에서: 한 병원에서 낸 돈이 최고 상한(2025년 826만원)을 넘으면, 넘는 돈은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합니다.
- 다음 해 8월 말에 정산: 보험료로 내 소득 분위가 정해지는 다음 해 8월쯤 개인별 상한을 확정하고, 넘는 돈을 돌려줍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보도자료 사례: 소득 1분위 70대가 척추 골절로 3달 입원해 본인부담 1,889만원이 나왔는데, 상한 89만원만 내고 1,8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신청 — 안내문을 받으면, 그리고 3년 안에
- 안내문은 네이버·카카오톡·PASS 앱 전자문서로 먼저 오고,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옵니다.
- 공단 누리집(nhis.or.kr) · 건강보험25시 앱 · 전화 1577-1000 · 팩스 · 우편 · 방문으로 본인 계좌를 알려 주면 받습니다.
-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아직 받을 돈이 없어도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3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신청하지 않아 소멸한 환급금이 2년 새 1.8배로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만큼 빼고 줍니다(법 제44조 제3항).
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8.30) —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붙임 1 연도별 상한액 2026년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본인부담상한액 · 2026.10.8 체납 공제)·제91조(시효 3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상한제에서 빼는 비용)·별표 3(상한액 산정방법)
- 뉴시스(2026.10.16) —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 2년새 1.8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