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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광명시

광명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광명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광명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광명시가 주는 것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2…
신혼부부-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신혼부부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4.7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청년대상자격: 만19세 ~ 45세 이하(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4.7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조건
신혼부부 : 보증금 5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광명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청년 : 보증금 3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무엇을 받나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2.5% 이내, 월세 2.7%이내(최대 3년 지원) 청년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2%이내, 월세 1.4%이내(최대 3년 지원)
신청 방법
광명시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방문접수
문의
광명시 부시장 청년정책관 · 02-2680-6332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광명시(02-2680-6332)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광명시 02-2680-6332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음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홈택스)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광명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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