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양평군
양평군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양평군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양평군이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양평군이 주는 것
입력한 통장으로 현금 지급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18~…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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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기본요건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해당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주택매매가 4억 2천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양평군 소재 주택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거주요건: 위 「대상주택」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주택소유 여부 · (매입) 세대구성원 모두 합해 전국 기준 부부명의의 양평군 거주 1주택만 소유 · (전월세)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세대원 포함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소득 기준연도 : 2024년)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매입자금,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자금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월세’ 등 표기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주거자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용도는 지원 제외)지원 제외 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LH 매입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불법건축물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경우
- 조건
-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평가항목 별 배점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선정평가항목(하단 배점표 참조)① 주택매입 또는 임차보증금 금액 / ②자녀 수 /③ 부부합산 소득수준 /④ 장애인·다문화 가구선정 기준평가항목 합산 총점 순으로 선정하고 총점이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총점 및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금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무엇을 받나
- 입력한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문의
-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31-770-2229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양평군(031-770-2229)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양평군 031-770-2229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양평군이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