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받는 것|광명시
광명시에서 무료로 받는 것
한 줄 답
광명시에서 돈을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광명시가 주는 것
무료 이용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 장애인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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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 장애인
- 조건
- 이동특장차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희망카 예약이 안 되었거나 희망카 이용대상이 아닌 장애인
- 신청 방법
- 이용요금 무료사전예약교통장애인협회 808-0887지체장애인협회 2681-9555장애인복지회 892-9440
- 문의
- 광명시 돌봄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02-2680-2556
1. 70세이상 시민 : 대상포진 생백신(또는 사백신) 백신비…
1. 주민등록등(초)본상 광명에 1년이상 거주중인 시민 중 70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2.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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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 주민등록등(초)본상 광명에 1년이상 거주중인 시민 중 70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2. 주민등록상 광명시민 중 50세(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제외대상: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 조건
- 1. 접종일 현재 광명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2. 접종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무엇을 받나
- 1. 70세이상 시민 : 대상포진 생백신(또는 사백신) 백신비 1회 지원2. 50세이상 취약계층 : 대상포진 생백신 1회 광명시보건소에서 무료접종
-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
- 광명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02-2680-2561
무료 이용
시설명 : 장애어르신 쉼마루 위치 : 광명시 금당로 47,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면적 303.3㎡ 총사업비 : 76,000천…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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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시설명 : 장애어르신 쉼마루위치 : 광명시 금당로 47,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면적 303.3㎡총사업비 : 76,000천원주요사업건강증진 프로그램 : 슐런, 파크골프, 한궁 등사회참여 프로그램 : 프리저브드, 웃음치료, 노래교실, 문화체험 등사례관리 프로그램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사례관리 및 외부자원 연계 등
-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카페·쉼터 이용, 웃음치료·문화탐방·스포츠·생활공예 등 여가 프로그램전화(02-897-6501) 또는 방문 상담
- 문의
- 광명시 돌봄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02-897-6501
장애인 무료 컴퓨터(기초Ⅰ·Ⅱ반, 자격증반) 및 영어 교육 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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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
- 조건
- 대상자 신청
- 무엇을 받나
- 장애인 무료 컴퓨터(기초Ⅰ·Ⅱ반, 자격증반) 및 영어 교육 지원
- 신청 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
- 문의
- 광명시 돌봄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02-892-6122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광명시(02-2680-2556)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광명시 02-2680-2556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으니 기간부터 보십시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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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조건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무엇을 받나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 문의
- 031-820-0554
1만 7,600원매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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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조건
-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 대상자*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무엇을 받나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의
- 053-231-0755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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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조건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임산부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가정간호대상자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부터)「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무엇을 받나
-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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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조건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무엇을 받나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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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6만원매달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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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최대 22만원매달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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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광명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