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 영동군
영동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영동군이 안내하는 것이 14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6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1,0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5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현금월 | 1,000만원 |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임신축하지원금1회성 | 30만원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월 | 5만원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1회성 | 교재교구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10개소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월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50% 지원-본…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청년이면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현금월 | 3만원 |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분기 | 1만 4천원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 (2008년 ~ 2015년)사이에 출생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현금1회성 | 240만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영동군 지원사업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확대수시 |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 | 영동군 관내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 이상인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장애가 있으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장애인활동지원 영동군 24시간 추가지원월 | 국비, 도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모두 소진시 월 62시간 활동… | 주민등록상 영동군 거주지 등록돼있는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대상자 중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1~3구간(405점 이상) 중증장애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1회성 |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 |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긴급복지지원사업현금월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화장장려금 지원현금수시 |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 |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월 | 버스안내 승하차 도우미 | 영동군내 주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영동군(043-740-351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영동군 043-740-351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영동군 상황별로 자세히
아이를 낳으면›아이를 키우면›현금으로 받는 것›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충북이 따로 주는 것
영동군 주민은 위 표에 더해 충북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34가지가 있습니다.
충북 지원금·혜택 전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