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한 줄 답 · 얼마
10만원매달
누가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누가 받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조건
지원대상 기준 참조
무엇을 받나
지급금액 · 생활보조수당 월 100,000원 · 지급기준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ㅇ 필요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본인통장사본
어디에 물어보나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