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나주시
나주시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나주시에서 통장으로 받는 것이 16가지 있습니다
나주시가 16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700만원입니다.
나주시가 주는 것 16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금반기 | 700만원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현금반기 | 20만원 |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현금1회성 | 117만 9천원 |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한 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효도수당 지원현금월 | 5만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현금1회성 | 틀니 시술시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지원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사랑의 이삿짐 센터현금1회성 | 차량 및 장비사용료(실비), 이삿짐 운반 및 가재도구 정리(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심한 등록장애인 가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현금1회성 | 97만원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현금수시 | 20만원 | 대상자 선정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① 연간 20만원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② 연간 1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자 : ①…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화장장려금 지원현금1회성 | 20만원 | *지원대상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현금월 | 2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지급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현금월 | 20만원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 중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1년이상 둔 만 65세 이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현금월 | 5만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어려운 이웃 위문(설, 추석)현금반기 | 위문금 지원(현금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현금1회성 | 5만원 | 광주지방보훈청에서 통보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현금월 | (예산 범위에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 | 저소득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현금수시 | 50만원 |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나주시 061-339-8622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6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 | 3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가 | 480만원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복지로 |
| 장애인연금국가 | 55만 9,520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 복지로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가 | 590만원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복지로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부모급여 지원국가 | 100만원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