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50만원해마다
누가 —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
누가 받나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
조건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별표 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2 별표5에 따른 질환
무엇을 받나
-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신청 방법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